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인근 도로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에 참가했다. 그는 당시 도로 반대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하며 다가가려 했다.
두 집회 참가자들 사이 충돌을 막기 위해 배치돼 있던 경찰관이 김씨를 막았지만, 김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1차로 방향으로 밀어냈다.
밀려난 경찰관은 왼발을 1차로에 내디뎠고 지나가던 승용차가 그 뒤꿈치를 타고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로 경찰관은 전치 3개월의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데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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