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가능' 중소도시 8월 청약자 수 4.7배 늘었다

입력 2020-09-18 17:06   수정 2020-09-19 01:57

지방 광역시 분양권의 전매 제한을 앞두고 규제를 벗어난 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청약 신청이 몰리고 미분양 물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1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의 1순위 청약자 수는 9만703명으로 전달(1만9001명) 대비 4.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에도 지난 17일까지 4만6213명이 1순위 청약에 몰렸다.

오는 22일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금지되면서 그 밖에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중소도시는 지방 광역시와 달리 분양 후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택형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예치금이 충족되면 가구주 여부 및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도 할 수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충북 청주를 제외하고 모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 규제도 덜하다.

지방 미분양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1009가구에서 7월 534가구로 47% 감소했다. 경북은 5639가구에서 3276가구로, 충남은 5470가구에서 3266가구로 42%와 40% 줄어들었다. 이외에 △강원(4964가구→3015가구) △전남(1654가구→1244가구) △경남(1만1586가구→8840가구) 등도 미분양이 줄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올가을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급을 많이 한다. 계성건설은 이달 전북 익산시에서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20개 동, 총 192가구 규모로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조성된다. 다음달 경북 구미시와 충남 당진시에서 각각 ‘구미 아이파크 더샵’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 등도 청약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양권 웃돈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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