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예산 지원이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351억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명목으로 지자체에 지급됐다. 이 중 37%인 130억원이 인천에 지원됐다. 이어 경북 포항(34억원) 광주(17억원) 경기 성남(12억원) 부산(10억원)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보유한 지자체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며 “지자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해소라는 교부세 운용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 증대 등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일부 미용·성형수술 목적의 병원 치료와 수입 자동차·명품 구매 등 경기침체와 관계없거나 사치성 업종까지 포함됐다”며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상품권 사용(액면가의 60% 이상) 후 차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는 정도가 과도해 실제 소비 지출 규모가 상품권 발행액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10% 할인가에 구입해 60만원을 사용한 후 잔액을 현금(40만원)으로 환불받으면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약 16.6%의 할인을 받은 것이 되고, 실제 지출은 5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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