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8일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품위 훼손 등을 거론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제명 결정에는 이 대표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또 서울 강남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제명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무소속이 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정당 4번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4월 양정숙 의원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DJ(김대중) 비서관’ 출신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김홍걸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자발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홍걸 의원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의 실망과 원망이 곤혹스럽다”며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 김홍걸 의원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김대중 대통령께 (돈을 받은 내용을) 보고드렸을 때 대통령의 낙담과 충격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속이 타던 여사께서는 눈물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김한정 의원은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며 “김홍걸 의원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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