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연 1.85%에서 내년 학기 연 1.7%로 0.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학생이 실직, 폐업한 경우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교외 근로 장학금 지원에 2168억원을 투입해 6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중·고교생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으로 29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문학 전공자에게 ‘인문100년 장학금’으로 254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학칙에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을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 결혼,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재학 중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공결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았다.
대학생의 사회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학 중 학생 스스로 진로 활동을 설계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진로 탐색 학점제’ 시행 학교도 올해 10곳에서 내년 2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교도 올해 24곳에서 내년 30곳으로 늘어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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