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규제' 입법 경쟁하나

입력 2020-09-20 17:45   수정 2020-09-21 0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밀어붙이고 있는 반(反)기업법이 국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20일 경제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달부터 ‘전태일 3법’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청원동의를 통해서다.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동의자도 9만6000명이 넘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원조’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한국은 산업안전과 관련한 사업주 처벌 수위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현행 산안법으로도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고 6개월~1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보다 처벌이 강하다.

강 의원의 법안엔 처벌 하한선이 들어간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2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면 각 죄의 형기를 합산한다는 조항도 있다. 민주노총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한술 더 뜬다. 관련 경영진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배경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경영진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업주와 경영진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다른 안전의무 위반범에 대한 형벌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영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80% 이상이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이들 업체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처벌보다는 예방과 감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김일규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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