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분당 살인용의자 석방, 사실확인 뒤 조치"

입력 2020-09-21 12:51   수정 2020-09-21 12:53


경기도 분당 소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69)가 범행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 같은 조치가 적절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A 씨 석방 이후 그에게 흉기 위협을 당했던 여성들이 살해 당한 만큼, 첫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1차 신고와 1차 조사, 수사 그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일 분당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피해자 2명을 포함한 주민 5~6명과 B 씨(76·여)의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이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8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접수했고,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들 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철수했다.

B 씨 집에서 철수한 경찰이 순찰차에 타기 직전 A 씨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경찰은 B 씨 집에서 흉기를 옆에 두고 앉아 있던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당시 A 씨가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주거가 일정하고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오는 22일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오후 11시20분께 석방했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자정께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 집으로 향했다.

이후 20일 오전 7시50분께 B 씨는 지인 C 씨(73·여)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현재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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