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처음 시행한 이후 1년간의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까지 1년간 암으로 인한 성인 사망자는 5만4635명이며 이 중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만4438명(26.4%)으로 집계됐다.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환자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에서는 3만8492명 중 8968명(23.3%)이 연명의료를 중단했고 65세 미만에선 1만6143명 중 5470명(33.9%)이 중단을 결정했다.
사망자의 절반가량(52.5%)은 스스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자기 결정' 형식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가족 전원 합의 또는 진술을 통해 환자 의향을 추정하는 '가족 작성' 방식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47.5%로 집계됐다.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그 정착 과정에서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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