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檢 성비 및 '워라밸' 고려한 인사 방안 마련하라"

입력 2020-09-21 17:10   수정 2020-09-21 17:43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성평등 인사를 실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제24차 권고안을 통해 "'성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검찰개혁위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임용자 115명 가운데 54명(46%)에 달했던 여성 신규 검사의 비율은 지난해 116명 중 27명(23%)으로 줄었다.

검찰개혁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여성 비율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여성검사의 비율이 줄어드는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검사 지원 및 선발 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에 성비를 고려한 검사 임용 규정을 신설해 규범화할 것도 권고했다. 또 간부급 여성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해 연도별로 여성 검사의 고위·중간 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할 것도 제안했다.

검사의 '워라밸' 보장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검사의 적정한 업무량을 분석, 사건별로 점수를 부여해 인사 평가토록 한 것이다. 검찰개혁위는 "일선 형사부 검사는 월 150~200건의 사건을 배당받지만 맡은 사건 건수 및 사건별 난이도와 상관없이 월말 '미제 건수'로 인사 평가를 받는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밸'이 주요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검찰의 업무 시스템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 제도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검사를 대상으로 부모의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다. 검사 인사는 1~2년 단위로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지역을 이동해 근무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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