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임원 1000만원 이상 횡령하면 즉시 퇴출

입력 2020-09-22 11:20   수정 2020-09-22 11:25

앞으로 사립학교법인 임원이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사실이 적발되면 교육당국이 곧바로 임원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법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이사 자리에 설립자 친족을 앉히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3개 법령은 사학법인 투명성 제고와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이 학교법인 재산을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할 경우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임원이 거액을 횡령하더라도 시정요구를 거쳐 해당 금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만 받고 넘어갈 수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A 사립대 총장의 경우 감사결과 교비 6643만원을 횡령해 골프 회원권을 6년간 총장이 혼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명확한 처벌금액 기준이 없어 횡령액을 보전한다는 조건하에 경고 조치만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횡령·배임을 벌인 사학법인 임원의 취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명확한 금액 기준이 없었다”며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해 금액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법인 임원이 학교법인 재산에 대해 회계부정한 금액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10%를 넘길 경우 시정요구 없이 즉각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30%’를 10%까지 낮춘 것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재산을 말한다.

사립학교 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이사’ 자리에 법인 설립자의 친족을 앉히는 행위는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설립자 본인이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타 학교장을 역임한 자도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학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임원 취임 직후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개정해 용도가 미지정된 기부금을 교비회계로만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히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남은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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