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해명에 진성준 재반박…"의원직 자격 없다"

입력 2020-09-22 12:12   수정 2020-09-22 12:14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해명에 나선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참으로 뻔뻔하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라는 박덕흠 의원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이 불법 눈감아줬다?"
진성준 의원은 "당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다"며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박덕흠 의원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덕흠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주문한 시점이 2015년 10월로, 진성준 의원이 부시장으로 재직한 2018년 7월~지난해 3월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문제는 박덕흠 의원의 (신기술 활용 주문) 지적 자체가 자신이 피해야 할 이해충돌, 사익추구에 해당해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주장, 반만 맞다"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활용했다는 박덕흠 의원 해명과 관련해 진성준 의원은 "반만 맞는 사실"이라며 "박덕흠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주 자격이 제한되고,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발된 골프장 투자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제보에 따르면 투자 결정은 박덕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에서 이뤄졌다고 한다"며 "850억원의 손실을 조합에 끼쳤는데, 막대한 자금이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선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불법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가족회사가 등록 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셈"이라며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자 사익추구의 전형"이라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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