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 무증상 20일 지나면 양성 나와도 격리해제"

입력 2020-09-22 13:17   수정 2020-09-22 13:19


주한미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격리해제 요건을 사실상 완화했다. '무증상'인 채로 20일이 지나면 양성 판정이 나와도 격리 해제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2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한국정부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의 논의 하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어디까지나 무증상이 조건이며 증상이 있는 경우는 검사와 무관하게 격리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유증상자는 20일간의 격리기간이 추가된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무증상인 채로 20일이 지나면 더는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오산공군기지 및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 내 시설에 격리됐던 확진자의 경우 7일 이상 무증상 상태가 지속하고, 두 번 연속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코로나19 재확산 과정에서 무증상 확진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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