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는 16∼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물렀다.
A씨가 확진자와 같은 식당을 이용했던 것은 지난 6일이지만, 11일이 지난 17일에야 부산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하루 전인 16일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순천에 왔다.
순천시는 21일에야 A씨의 가족으로부터 확진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키지 않은 A씨와 이를 알고도 통보하지 않은 부산 북구 보건소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검사비와 공무원 비상 근무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 "행정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큰 피해를 입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다"며 "밤늦게까지 200여명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해야 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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