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주한미군 무증상자 격리해제 기준, 질병청과 협의했다"

입력 2020-09-22 15:40   수정 2020-09-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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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주한미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자 격리해제 기준과 관련,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쳤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주한미군 무증상 확진자는 7일 이상 증상이 없고 2차례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3주 격리 후엔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격리 해제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미군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환자, 또 무증상 환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대개 (감염) 20일 이후에는 PCR 결과가 양성이 나와도 이는 배양되지 않는 바이러스의 죽은 입자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고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격리를 해제하는 데 문제점이 없고, 국내 지침도 이런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 뒤 10일이 지나서도 증상 발생이 없으면 PCR 검사 시행 여부나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에서 해제된다.

또 확진 뒤 7일이 지난 시점에 24시간 간격을 두고 PCR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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