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창업 준비기간’으로 최장 2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조만간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본 유학생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회사를 세우거나 일본 기업에 취직하지 않는 한 귀국해야 했다. 창업 준비 유학생 신분을 인정받으면 2년간 일본에 거주하면서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경영·관리 재류(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얻으려면 자본금 500만엔(약 5589만원) 이상에 사무소 개설과 2명 이상의 종업원 고용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유학생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 이후 세계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인재 쟁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체류자격을 완화해 우수하고 의욕이 넘치는 외국인 인재를 미리 일본에 잡아두겠다는 포석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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