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8조 규모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9-22 22:18   수정 2020-09-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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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맞춤형 지원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다.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이날 각각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개시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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