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초·중·고 학생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

입력 2020-09-23 15:17   수정 2020-09-23 15: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인천지역 초·중·고교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울산 제주 부산에 이어 인천이 네 번째다.

23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초·중·고교생 및 특수학교생에게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로 3000원의 급식꾸러미몰 무료배송 쿠폰도 지원한다.

학부모는 인천e음카드를 통해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금 5만원은 추석 전에 받아 인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5만원은 인천e음에 10월 중순 구축될 예정인 급식꾸러미몰에서 연말까지 급식업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18일 인천시, 인천시의회, 급식업체 및 학부모가 참여해 교육재난지원금 업무협약과 급식업체 살리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과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급식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그동안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상급식 취지에 맞는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 “교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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