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의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법 개정 촉구"

입력 2020-09-23 15:39   수정 2020-09-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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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하는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 임차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모임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최대 500만원) 내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대인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자치구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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