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화상통화사기의 모든 것

입력 2020-09-23 14:52   수정 2020-09-23 14:54



[사진: 지난 5년간 화상통화사기 발생건수(경찰청)]



살인,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들의 발생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과 달리, 스마트폰으로 음란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화상통화사기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통화사기란 영상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박범들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APK파일 같은 해킹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한 후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화상통화사기 범죄는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 1,824건 등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총 5,759건)

화상통화사기는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렵다는 피해 특성상 경찰 신고도 않고, 전문업체도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들 역시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화상통화사기 범죄 수법 역시 진화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채팅앱을 통해서 주로 범죄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등을 통한 화상통화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아이폰도 화상통화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통화사기 수법은 크게 두가지다. 아이클라우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확보해 협박을 하거나 링크를 보내고 이를 클릭 시 개인정보를 빼 가는 식이다. 최근에는 피싱을 위한 아이폰용 앱도 등장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라바웨이브 전략기획팀 김태원 팀장은 “화상통화사기 범죄는 수치심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 보안업체를 찾아야 영상이 유포되거나 금품을 빼앗기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잘 모르는 상대가 보낸 파일은 악성코드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열어보거나 깔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바웨이브는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기업으로, 빅데이터 및 다년간 개발한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녹화된 동영상이 연락처 목록의 지인에게 유포되거나 온라인사이트에 배포되는 것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IT보안전문가,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팀이 24시간 대기해 언제나 상담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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