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구역에서 의무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기존처럼 전체 가구 수의 15%로 유지된다. 20%까지 상향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재개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민간 재개발구역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 구역은 임대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에는 5% 의무비율이 신설됐다. 5%는 법에서 규정한 범위(5~20%)의 최하한선이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안을 24일 고시할 예정이다.
주거지역 재개발 임대비율의 최대 상한은 25%로 올라간다. 현행 20%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각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추가 비율이 현행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아져서다. 추가 비율은 ‘주택 수급 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공공성이 큰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재 10~15%에서 10~20%로 높였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안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의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서울시가 임대비율을 최대 20% 혹은 17% 안팎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동안 법적 최대 한도로 임대비율을 정했지만 이번에는 공급 위축 우려를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이 많은 일부 사업장은 임대 비율이 늘어나면 사업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에서 아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41개 재개발구역(주택정비형 기준)의 정비계획상 평균 임대비율은 17%다.
그동안 임대 비율 상향에 적극적이던 서울시가 한발 물러선 것은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로 시장 위축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이미 사업성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또 연말까지 시범사업장 선정을 예고한 공공재개발 활성화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을 포기하는 재개발구역이 늘어나면 임대주택 확대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대비율이 신설된 상업지역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은 세운상가 재정비, 용산역 전면, 영등포 재정비 등 76건이다. 개정 시행령은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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