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뜻"이라며 10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무속인인 A씨는 2017년 9월 B양(17)에게 접근해 "네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나고 너도 일찍 술집에 가서 일하게 된다",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남편한테 맞아서 평탄치 못할 것이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신내림을 강요했다.
신내림을 받은 B양은 A씨에게 무속인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악용해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7년 11월~2018년 7월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과 제주시에 있는 B양의 신당, 무인텔 등에서 "신이 시키는 것이니까 괜찮다", "부정을 풀어야 한다",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 며 B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은 8개월 동안 계속됐고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 결과 종합적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 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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