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차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담겼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업 여건이 악화한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을 특별돌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겐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준다.
또한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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