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가져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이었다. 이는 1년 전인 66명에 비해 56% 증가한 것이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이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세액이었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이었지만, 점차 줄어 2013년 2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등으로 늘었다.
주택분에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10대 이하 납입자는 2018년 225명이었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총 4억400만원이었다.
20대 이하의 종부세 부담 인원도 증가했다.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237명이었다.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이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1년 전(1333명)보다 늘어났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나타내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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