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하고 유포…'징역 5년' 정준영 판결 확정되나

입력 2020-09-24 09:18   수정 2020-09-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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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최종 형량이 24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공모해 2016년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뿐만 아니라 정준영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영상물 유포 행위는 총 11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 역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술자리 후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의 없이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국민적의 반감이 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통해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은 각각 5년과 2년6개월로 줄어들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역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4년으로 줄었다.

다만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징역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은 "정준영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이 줄어든 것.

최종훈, 정준영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진 않았다.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앞으로 정준영, 최종훈의 연예계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24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진 못했지만, 법률개정안 발표 만으로 큰 기대감을 받았던 만큼 국민적인 반감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정준영, 최준영의 복귀는 싶지 않을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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