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수납'

입력 2020-09-24 13:42   수정 2020-09-24 14:03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명절기간(9월30일~10월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영업소 방역지원 및 감염예방 시설개선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휴게소 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를 실시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한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체크인 시스템은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발신기록으로 출입내역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명절 통행료 수납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명절기간 수납한 통행료 수입을 방역활동에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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