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 1인당 15~20만원·학원 200만원씩 지원

입력 2020-09-24 16:08   수정 2020-09-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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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자녀를 둔 가정은 추석을 전후로 15만~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휴업해야 했던 4만여개 수도권 학원들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24일 교육부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 학원 지원, 방과후강사 지원 등의 교육관련 사업내용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아동돌봄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초·중등생 양육가구에 아동 1인당 최대 20만원의 아동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초등생 및 미취학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총 670만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은 약 2조3248억원(4차 추경 증액분 1조2709억원)이다.

각 가정은 아동수당 계좌나 스쿨뱅킹을 통해 현금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생 지원금은 추석인 10월1일 전까지, 중학생 지원금은 추석 이후 지급받을 수 있다.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이달 내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학원과 전국 대형학원들도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수도권 중·소형학원 4만1443개소와 전국 대형학원 433개소다. 이 학원들은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학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에는 총 3조6690억원(4차 추경 증액분 3조3072억원)이 소요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원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은행·카드사의 온라인 접수창구로 신청하면 된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일감이 사라진 방과후강사들에게는 월 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들은 추가 심사없이 추가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신청자들은 심사를 거쳐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과후강사들이 약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방과후강사를 포함한 특별고용노동자 지원에는 2조 5781억원(4차 추경 증액분 5560억원)이 투입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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