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軍 "'서해 공무원 피격',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 명확치 않아"

입력 2020-09-24 16:05   수정 2020-09-24 16:38


국방부는 서해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놓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24일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는 질문에 "(합의에는) 자기 측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반복된 질문에도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며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1조 2항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소화기 사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를 문구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것이 군사합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을 즉각 정정했다.

2018년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군은 남측 공무원 A씨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으며, 등산곶은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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