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일부 직원이 전산시스템 개발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건보공단 소속 일부 직원이 전산개발업체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강원 원주에 있는 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공단 담당자가 사업을 발주하기 전 미리 특정 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받아 조건에 맞춰 130억원 규모 사업을 발주한 뒤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단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수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공단은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일반 입찰 업무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 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자칫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정보화 관련 심의·의결기구도 강화했다. 올해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단 내부위원을 대폭 줄이고 외부위원을 늘렸다.
공단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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