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들, 강남 유흥업소서 연구비 7천여만원 '펑펑'

입력 2020-09-24 16:34   수정 2020-09-24 17:45


고려대 일부 교수들이 유흥주점에서 연구비를 수백회에 걸쳐 쓰고 용처를 속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입시와 채용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24일 고려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1건은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가 고려대를 종합감사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을 파견해 지난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고려대와 고려중앙학원의 조직, 인사, 입시, 학사, 교비회계 운용, 산학협력단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혈세와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교내연구비 등으로 교원 13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서 1인당 많게는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결제했다. 교내연구비, 행정용,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합계 6693만원을 썼다. 1인당 최소 35만원, 최대 2478만원을 지출했다. 쓴 돈 2625만원은 교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분할 결제하기도 했다.

입시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고려대는 2018~2020학년도에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 내외를 선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4배수를 선발했다. 애초에 걸러졌어야 할 42명이 서류평가를 통과했고 이 중 5명이 최종합격했다. 하지만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불합격했다. 누군가를 합격시키려 다른 학생을 떨어뜨린 셈이다.

고려대 의료원은 2016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A학원에서 발행한 '2016년 수능배치표'상 각 대학의 관련학과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순위표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 694명에 대해 5개 등급의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2018년 공채에서는 평가요소 중 출신대학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등급별 가중치도 높였다. 대학별로 줄을 세워 앞선 대학 출신에 가산점을 줬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24명에 대해 중징계, 35명은 경징계, 252명은 경고 및 주의조치 하고 1억8,302만원을 회수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를 유용한 교수 11명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 및 경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체육특기자 선발과정과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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