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고인이 직접 구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고 당시 임 교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고 위원회는 판결을 존중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의사상자가 되면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