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의 47시간', 선택적 침묵 용서 못 한다"

입력 2020-09-25 13:07   수정 2020-09-25 13:09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5일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47시간에 대한 선택적 침묵 사유와 대응조치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긴급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위원 긴급간담회를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는 폐기하고,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반인륜적 살인행위에 분노 느낀다"
김종인 위원장은 "북한이 우리 국민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살인행위에 온 국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네바협약과 유엔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민간인 사살 금지, 즉결처형도 금지돼 있다"며 "유엔(UN) 회원국인 북한은 인도적 행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중대한 범죄이자,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환상이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빼앗은 핏빛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더 분노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죽어갈 때 군이 지켜만 봤다는 사실"이라며 "왜 우리 군과 국가 안보가 이 지경까지 됐나. 이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김종인 위원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며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취한 행동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 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며 "굴종적 대북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회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도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또 도발을 강행하면 그 즉시 안전선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태 책임자들은 즉각 처벌하라. 안보는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라며 "이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안보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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