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후 재산 급증 땐 선관위가 조사"

입력 2020-09-25 19:27   수정 2020-09-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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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최근 몇 차례 사례에서 보듯 공직선거 전후 후보자의 재산이 지나치게 큰 규모로 변동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변동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당선자를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재산 직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국회의원이 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용의 공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행법상 선거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이 비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 공개 기간을 연장하면 당선 전후 후보자의 재산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 투기와 주택 구입 자금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휩싸여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된 김홍걸 의원 등의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단순히 김 의원을 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꼬리 자르기’라는 세간의 비판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김 의원을 제명한 것처럼 국민의힘 역시 조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선거일 이후 후보자들의 재산 등 내용 공개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개정해 당선자의 경우 재산 등을 계속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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