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수사 무마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부터 A 경무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양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양손에 수갑을 차고 피의자 대기실을 나섰다.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해당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판사는 C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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