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범칙금·과태료 미납하면 가입 불가

입력 2020-09-25 07:41   수정 2020-09-25 07:43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2013년 8월 1일 시행됐다.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검사 결과만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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