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수백억대 아파트 분양사기로 '강남 큰손'으로 불린 조춘자씨(71)가 또 다시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씨는 2015~2016년 서울 용산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며 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9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 씨는 애초 아파트 분양 권한이 없었고, 돈을 받아도 기존 분양 반은 사람들에 대한 위약금이나 사채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피해액도 상당한데,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조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7년의 권고 형량 중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피고인은 사기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했지만, 피해자가 우리 사건만으로도 여러 명으로, 세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씨는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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