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최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테슬라와 포드,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참여했다. 유통기업인 타깃코퍼레이션과 홈디포, 드럭스토어 체인 월그린, 의류기업 랄프로렌, 악기 제조사 깁슨, 식품업체 돌, 골프용품 회사 캘러웨이 등도 소송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은 미 정부에 무역전쟁을 일으킬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스트3으로 규정된 중국산 제품에 관세율 25%를, 리스트4에 포함된 중국산 제품에는 관세율 7.5%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두 가지 관세 철회 및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 환급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자국 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 폭탄을 주고받다가 지난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며 일시 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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