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개팅 앱들이 근거가 없거나 거짓된 설명으로 회원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후기와 회원 프로필도 모델을 고용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거짓 및 과장 광고 행위로 아만다와 글램, 정오의데이트 등 8개 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앱을 운영하는 6개 사업자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은 위법 사례로는 광고 모델을 실제 앱 가입 회원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다. 글램은 ‘오늘의 추천’에 광고 모델들의 사진을 띄워 서비스에 가입하면 실제로 해당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심쿵은 모델들의 사진에 더해 ‘신입회원을 소개받고 연결도 잘 됐다’는 후기를 손글씨로 작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용 후기도 회원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임의로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앱을 광고하면서 사용한 문구도 상당수 허위였다. 아만다는 ‘매일 1만 명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를 증명할 데이터는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남녀’ 등으로 광고한 이음이라는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정오의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이용자의 숫자를 모두 합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이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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