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원만한 진학을 위해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수험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험장과 격리 시험장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일반 시험실은 시험실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일반 수험생이 수능 당일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해당 시험장에서 별도 유증상자 시험실로 이동해야 한다. 유증상자 시험실은 시험장마다 다섯 곳 내외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격리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며, 시험 당일 자가용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청의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감독관의 보호 조치 아래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안전조치로 지난해보다 수능 시험실을 총 1만2932개 늘렸다고 밝혔다. 일반 시험장은 지난해보다 시험실을 4318개 늘렸고, 유증상자 시험실 7855개를 별도로 마련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장은 111개(759개 시험실) 확보했다.
고3을 포함한 고교생은 수능 1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수능 전후로 치러지는 수시 면접, 논술 등 대학별 평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이동이 금지된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권역별 고사장’이 별도로 마련된다.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호남,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에 별도 고사장이 설치된다. 다만 수능과 달리 대학별 평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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