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고의 경직성, 노동시간 문제까지 현실에 맞지 않은 경직된 제도가 많다”며 “노동 관련 법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돼 있는 고용시장 구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인건비 상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이 많이 가져가면 비정규직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곳이 노동조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누더기 노동 법령과 지독히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볼 때마다 그때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깊은 회한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경제수석 시절 노동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노사문제는 더 간단치 않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극화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 당에도 제대로 파악하고 태클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문제의 경우 대주주가 의결권을 3%만 행사하거나 주식을 산 지 1년도 안 된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 기간(현행 6개월)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재계가 반대하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좌동욱/고은이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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