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언론 세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에 책임을 묻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안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면, 그 액수의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세 단체는 성명에서 “‘악의적 가짜뉴스’란 모호한 잣대로 징벌적 손배를 가하겠다는 건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으로 보기 힘들다”며 “악의적 보도의 근절보다 언론 활동 위축에 따른 알 권리의 침해란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제기함으로써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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