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그린세라F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주로 감염시킨 동물에서 항생제요법과 동등한 제균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린세라F는 투여군의 위 점막 내에서 위축성 변형 증가와 염증세포의 침윤현상을 억제했다.
그린세라F는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지정됐다.
이 밖에도 비임상 시험을 통해 항산화, 항염, 위 점막 보호 및 위 점액 양의 증가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적용시험에서는 상복부 불편감, 상복부 통증, 메스꺼움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GC녹십자웰빙은 이번 특허에 대한 국제출원(PCT) 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쳤다. 내년까지 원료수출 사업을 위해 개별국 특허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기능성 원료에 대한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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