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공무원 피격 사건, 청와대 함구령 없었다"

입력 2020-09-28 11:22   수정 2020-09-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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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망 사건의 발표가 청와대 등 윗선의 함구령으로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도적인 발표 지연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다양한 출처에서 확보한 첩보 내용을 그때그때 바로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며 "조각조각 난 첩보들을 정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47)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고, 그날 오후 6시36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다. 이 사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건 다음 날인 23일 오후 11시께다. 우리 군이 이씨 관련 첩보를 확인하고도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 부대변인은 "국민에게 설명한 내용은 볼 수 없는 원거리 해역에서 일어난 상황을 군이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그것을 정밀분석해서 당시 사안을 재구성한 것"이라며 "우리 군이 당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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