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빚 있고, 월북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요?"

입력 2020-09-28 13:21   수정 2020-09-28 16:00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최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총살한 만행과 관련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아니냐"며 "죽은 이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들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사채 쓴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 월북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라며 "빚, 이혼, 가압류, 이런 것들로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맙시다"라고 글을 남겼다.

김 변호사는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라고 덧붙였다.

친문(친 문재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하거나 채무가 있다는 등 피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살인범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는 아무짝에도 써먹을 때가 없다"고도 했다. 이는 북한의 사과를 "이례적이고 진솔하다"고 높이 평가한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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