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 60대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항공사 여직원의 허벅지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성 비위 등 신고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 항공 분야 공무원 A(66)씨와 관련한 사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항공사 여직원 B씨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A씨는 전직 민간항공사 기장 출신으로 전문임기제도를 통해 항공 분야 심사관으로 활동했다.
국토부 조사에서 A씨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부인했다.
국토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구체화하고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든 비위 내용을 인정했다.
국토부는 성추행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항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는 점, 성추행이 공공장소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형사처벌은 B가 스스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상혁 의원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공무원이라도 인선 절차 중 성실과 품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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