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원 등 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알약 3만3124정을 91회에 나눠 처방했다. C 환자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동안 의원 두 곳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알약 2만1966정을 처방받아 총 241회에 나눠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기도 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집중력 향상 목적 등의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되면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두엽에서 주의 집중과 충동 조절에 관여하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분비를 활성화시킨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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