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아동 500만명에게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정부가 미취학아동~중학생 연령 학생을 둔 가정에 지급하는 돌봄 지원금이다.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관련 사업비로 2조3248억원 편성이 확정됐다.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학생들은 미취학아동 약 238만명과 초등학생 약 264만명 등 총 502만명이다. 지원 금액은 아동 1인당 20만원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학생 연령 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 10월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초·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접수를 받아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 신청기간은 다음달 10월16일까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중학생, 학교 밖 아동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특히 학교 밖 아동은 지원금 신청기간에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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