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청탁' 눈감아 김영란법 사문화시켰다"

입력 2020-09-29 16:02   수정 2020-09-29 23:31

검찰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데 대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앞장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취지를 사실상 사문화시켰다”, “앞으로 ‘문의를 가장한 부정청탁 및 외압’이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은 특별검사를 도입해 재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오점으로 기록될 것”
법조계에선 2017년 추미애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던 최모씨가 직접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와 관련해 군에 전화를 건 것 자체에 외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가 공식 민원 창구가 아니라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 개인 번호로 통화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전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직 보좌관 최씨 등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권력자가 개인적인 일을 ‘단순 부탁’하려고 다른 기관 실무자급에 직통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합법 딱지’를 붙여줬다”며 “검찰이 추 장관을 구하려고 ‘부정청탁’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면서 앞으로 일탈을 부추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검찰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팀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고두고 검찰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를 발표한 지난 28일은 공교롭게도 김영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5주년이 되던 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동부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불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패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도 불기소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의 국회 발언도 검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나 논란의 대상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추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특검 추진할 것”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추석 전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덮으려 하는 무도한 일”이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돼 언론들이 조용한 틈을 타 이렇게 사건을 털어버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인 전주혜 의원은 “서씨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무리한 결론을 냈다”고 했고, 조수진 의원 역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은폐·공모·방조에 가깝다고 보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혁/성상훈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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