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힌 20대 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이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4시26분께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K3 렌터카를 몰던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모두 12명(남성 7명, 여성 5명)이 다쳤고, 이 중 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 3명에게도 책임을 물어 방조죄를 적용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친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도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중이다.
사고를 낸 차량은 70m가량 도주했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일부 시민은 도주하려는 운전자를 잡기 위해 차량의 창문을 깨부수려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는 시민 50여명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특히 당시 사고 장면은 한 유튜버의 인터넷 생방송에 고스란히 담겨 화제가 됐다. 방송에는 야외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진행자 2명 뒤로 흰색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과 차량을 잡는 시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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