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 독촉하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케 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와 김모씨,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석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씨와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고 있던 정씨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대표인 피해자 이모씨에게 부동산 소개 업무를 하던 석씨를 소개시켜줬다.
석씨는 부산·경남 일대 땅에 투자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1억650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실제 거래가보다 부풀려진 액수였다.
2018년 12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정씨와 석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들로부터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받고 소유권 이전 합의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씨와 석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이 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2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끌어들인 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나, 같은 해 11월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했다. 정씨 등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석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 정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들 3명에 대해 "공모 내용과 범행이 대담하다"며 살인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