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시내 5개 구간에서 1인 차량시위가 전개될 예정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보수 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이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한 건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다.
앞서 이들은 개천절 서울 강동구에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 단체는 마포유수지 주차장부터 서초소방서에 이르는 10.3㎞ 구간과,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9.5㎞ 등 5개 구간에서 운전자 9명씩 참가하는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추가 신고했다.
새한국 등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당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와 광화문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개천절 강동구 일부 지역에서 차 9대를 이용한 집회를 허용하자 새한국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추가 신고에 나섰다.
경찰은 추가 신고한 건 모두 금지 통고했다. 해당 집회는 개천절 당일 차량 9대가 동원되는 시위는 강동구 일대에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행정소송을 하려면 시간상 촉박해 강동구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1인 차량시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